택시 자격 유지검사 신청 바로가기

만 65세 이상 택시·버스·화물 운수종사자라면 자격유지검사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검사를 받지 않고 운행하면 과태료 50만 원이 부과되며, 2026년부터 판정 기준도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지금 바로 신청 방법과 검사 항목을 확인하세요.

  • 포스팅을 통해 택시 자격유지검사 신청 방법을 자세히 알아보세요! 아래는 유용한 정보 모음입니다.

택시 자격유지검사 신청 바로가기


2026 핵심 요약

항목내용
검사 대상65세 이상 택시·버스·화물 운수종사자
검사 주기만 65세 이상 3년마다 / 만 70세 이상 매년
검사 비용2만 원
신청 기관한국교통안전공단 (lic.kotsa.or.kr)
고객센터1577-0990
미수검 과태료50만 원 부과

⚠️ 국토부에서 개별 통지를 받은 운전자는 통지 후 3개월 이내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검사 대상 주기

연령검사 주기비고
만 65세 ~ 69세3년마다최초 검사 대상
만 70세 ~ 74세매년주기 단축 적용
만 75세 이상매년 (자격유지검사 의무)2026년부터 의료적성검사 → 자격유지검사로 전환

신청 방법 3가지

방법내용
온라인 신청lic.kotsa.or.kr 접속 → 운전적성정밀검사 메뉴 → 자격유지검사 신청
전화 예약1577-0990 전화 → “택시 자격유지검사 예약” 요청 → 가까운 검사소 날짜 지정
방문 신청가까운 한국교통안전공단 검사소 직접 방문 → 신분증·운전면허증 지참

💡 전화 예약이 가장 빠릅니다. 가까운 검사소와 날짜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검사 항목 7가지

검사 항목검사 내용
시야각좌우 시야 범위 확인
신호등신호 인식 및 반응속도 측정
도로찾기경로 판단·공간 인식 능력 평가
화살표방향 지시 인지 능력 테스트
추적움직이는 대상 추적 능력 측정
표지판교통표지판 인식 능력 평가
복합기능여러 정보 동시 처리 능력 테스트

2026년 강화된 부적합 판정 기준

구분변경 전변경 후 (2026)
부적합 판정5등급 2개 이상① 5등급 2개 이상
② 핵심 4개 항목(시야각·도로찾기·추적·복합기능) 중 4등급 2개 이상
예상 합격률98.5%약 95%
재검사 제한14일마다 무제한3회차부터 30일 간격 / 4회차부터 신규 기준 적용

⚠️ 기준이 강화된 만큼 검사 전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의 연습 자료를 미리 확인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검사를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미수검 상태로 운행하면 여객자동차법 제94조에 의해 과태료 50만 원이 부과됩니다. 계속 미이행 시 자격 정지 또는 취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Q2. 불합격하면 바로 면허가 취소되나요?

아닙니다. 불합격 시 재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3회차부터는 30일 간격이 적용되며, 4회차부터는 신규 운수종사자 기준이 적용되어 난이도가 높아집니다.

Q3. 합격하면 별도 면허 갱신이 필요한가요?

아닙니다. 자격유지검사에 합격하면 기존 면허를 그대로 유지하며 별도 갱신 절차는 없습니다.

Q4. 75세 이상은 의료적성검사도 받아야 하나요?

아닙니다. 2026년부터 만 75세 이상은 의료적성검사 대신 자격유지검사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추천 콘텐츠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