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혜택을 찾아보다 보면 빠지지 않는 것이 바로 기초생활보장제도입니다. 소득이 낮거나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 신청할 수 있는 대표적인 공공 안전망으로, 생계·의료·주거·교육 등 다양한 급여를 지원합니다. 2026년에는 기준 중위소득이 전년 대비 6.51% 역대 최대폭으로 인상되면서 수급 대상자 범위가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2026년 기준 1인 가구 생계급여 선정 기준은 월 82만 556원, 의료급여는 월 102만 5,695원, 주거급여는 월 123만 834원으로 모두 상향되었습니다. 급여별 소득 기준과 재산 기준, 부양의무자 기준, 신청 절차와 준비 서류, 선정 후 감면 혜택까지 2026년 기준으로 한 번에 정리합니다.

  • 본 콘텐츠를 통해 기초수급대상자 신청 방법 전반을 알아보세요! 아래는 실생활에 유용한 정보 모음입니다.

1. 기초생활보장제도란?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소득과 재산이 국가가 정한 기준 이하인 저소득 가구에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를 지원하는 국민 기초 복지 제도입니다. 2015년 맞춤형 급여 체계로 개편된 이후, 급여 유형마다 별도의 선정 기준이 적용되어 한 가지 급여만 받을 수도 있고 여러 급여를 동시에 받을 수도 있습니다.

신청 대상은 연령·국적 제한 없이 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 기준 이하인 모든 가구이며, 본인 외에 친족 및 그 밖의 관계인도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bokjiro.go.kr) 온라인으로 연중 신청 가능합니다.

구분내용
근거 법령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주관 기관보건복지부
신청 방법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처리 기한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특별한 사유 시 60일)
문의처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2. 2026년 기준 중위소득 및 급여별 선정 기준

소득인정액이 가구 규모별 급여 선정 기준 이하인 경우 해당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은 전년 대비 6.51% 인상되어 역대 최고 인상률을 기록했습니다.

2026년 기준 중위소득 (월, 원)

가구 규모1인2인3인4인5인6인
기준 중위소득2,564,2384,199,2925,359,0366,494,7387,556,7198,555,952

2026년 급여 종류별 소득인정액 선정 기준 (월, 원)

급여 종류선정 기준1인2인3인4인
생계급여중위소득 32% 이하820,5561,343,7731,714,8922,078,316
의료급여중위소득 40% 이하1,025,6951,679,7172,143,6142,597,895
주거급여중위소득 48% 이하1,230,8342,015,6602,572,3373,117,474
교육급여중위소득 50% 이하1,282,1192,099,6462,679,5183,247,369

생계급여 선정 기준인 중위소득 32% 이하는 동시에 생계급여 지급 기준에 해당합니다. 즉, 생계급여 수급자는 선정 기준액에서 본인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을 실제 급여로 지급받습니다.

3. 소득인정액 산정 방법

소득인정액은 단순 실제 수입이 아니라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근로소득 공제, 가구 특성별 지출비용 공제 등이 적용되므로 실제 소득이 기준을 약간 초과하더라도 수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하여 산정합니다. 소득평가액은 실제소득에서 가구 특성별 지출비용과 근로소득공제를 뺀 금액이며,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보유 재산에서 기본재산액과 부채를 뺀 후 재산 유형별 소득환산율을 적용해 계산합니다.

재산 유형별 소득환산율

재산 유형소득환산율 (월)
주거용 재산1.04%
일반 재산4.17%
금융 재산6.26%
자동차100%

자동차는 월 100% 환산율이 적용되어 소득인정액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단, 생업용 자동차, 장애인용 자동차, 10년 이상 노후 차량 등 일부는 일반재산으로 완화 적용되거나 재산 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4. 부양의무자 기준

부양의무자 기준은 2021년 이후 생계급여와 주거급여에서 사실상 폐지되었으며, 현재는 의료급여에만 적용됩니다. 부양의무자의 범위는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부모, 자녀)과 그 배우자(며느리, 사위)입니다.

단, 생계급여에서도 부양의무자의 연간 소득이 1억 3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재산이 12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장에서 제외됩니다.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 수급 노인이나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경우, 수급권자가 30세 미만 한부모가구이거나 보호종료아동인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기준 자체가 폐지되어 적용되지 않습니다.

구분내용
생계·주거·교육급여부양의무자 기준 사실상 폐지
의료급여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부양의무자 범위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기준 폐지 예외기초연금 수급 노인·중증장애인 포함 가구 등

5. 신청 절차와 준비 서류

기초생활보장 급여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연중 언제든지 가능하며, 선정 결과는 일반적으로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통보됩니다.

STEP 1. 복지로(bokjiro.go.kr) 모의 계산기로 본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미리 확인합니다. 사전에 수급 가능 여부를 가늠해볼 수 있어 불필요한 방문을 줄일 수 있습니다.

STEP 2. 아래 서류를 준비합니다.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주민센터 비치), 신청인 신분증,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가구원 전원 서명), 통장 사본, 임대차계약서 또는 사용대차 확인서(해당자), 가족관계증명서(조회가 어려운 경우)가 필요합니다.

STEP 3.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서와 서류를 제출합니다.

STEP 4. 담당 사회복지 공무원이 소득·재산·부양의무자 여부 등을 조사합니다. 조사 과정에서 추가 서류 요청이 있을 수 있습니다.

STEP 5.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특별한 사유 시 60일)에 선정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받습니다. 선정되면 신청 당월분부터 급여가 지급됩니다.

6. 수급자 선정 후 받을 수 있는 혜택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면 현금 급여 외에도 다양한 감면 혜택이 자동 또는 신청 후 적용됩니다.

생계급여는 선정 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이 매월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의료급여는 1종·2종으로 구분되며 외래·입원·검사·수술 등 의료비 부담이 대폭 경감됩니다. 주거급여는 임차 가구에 임차료를 지원하고, 자가 가구에는 주택 수선비를 지원합니다. 교육급여는 초·중·고 재학 자녀의 교육활동지원비가 지급됩니다.

현금 급여 외 주요 감면 혜택으로는 주민세 비과세(전 급여 수급자), TV 수신료 면제(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전기요금 할인(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월 최대 16,000원, 여름철 20,000원), 통신요금 감면(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기본료 26,000원 한도 면제 및 통화료 50% 감면),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 자동차 정기·종합검사 수수료 면제(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상수도·하수도 요금 감면 등이 있습니다.

감면 혜택대상
주민세 비과세전 급여 수급자
TV 수신료 면제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전기요금 할인 (월 최대 16,000원)생계·의료급여 수급자
통신요금 감면 (기본료 26,000원 한도 면제)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주민등록 등·초본 수수료 면제전 급여 수급자
자동차 검사 수수료 면제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자주 묻는 질문 (FAQ)

Q.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은 언제든지 할 수 있나요?

A. 네, 기초생활보장 급여 신청은 별도의 신청 기간 없이 연중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bokjiro.go.kr)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재산이 있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재산이 있어도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급여별 선정 기준 이하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산 전액이 소득으로 환산되는 것이 아니라 지역별 기본재산액을 공제하고 부채도 차감하므로, 일정 수준의 재산이 있더라도 수급 자격이 될 수 있습니다. 복지로 모의 계산기를 통해 미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Q. 자동차가 있으면 수급 자격에서 탈락하나요?

A. 자동차는 소득환산율 월 100%가 적용되어 소득인정액 산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나 생업용 자동차, 장애인 사용 자동차, 차령 10년 이상이거나 배기량 1,600cc 이하의 소형 노후 차량 등은 일반재산으로 완화 적용되거나 재산 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담당 공무원과 상담 후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신청 후 결과가 나오기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A. 일반적으로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선정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받습니다.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조사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최대 60일 이내로 처리됩니다. 선정이 확정되면 신청 당월분부터 급여가 지급됩니다.

Q. 부모님이 있으면 수급 신청이 안 되나요?

A. 2021년 이후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에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사실상 폐지되었습니다. 현재 부양의무자 기준은 의료급여에만 적용됩니다. 다만 부양의무자의 연 소득이 1억 3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재산이 12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생계급여도 제외될 수 있습니다.

Q. 수급 자격을 미리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A. 복지로(bokjiro.go.kr) 홈페이지의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메뉴에서 가구 정보를 입력하면 수급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 모의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실제 선정은 현장 조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문의처는 어디인가요?

A. 기초생활보장 제도 전반에 관한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 없이 ☎ 129)로 하시면 됩니다. 신청 및 처리 과정에 관한 구체적인 문의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 사회복지 담당 부서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