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피해지원금, 아직 못 받으셨나요?

중동 전쟁 장기화로 국제 유가가 급등하면서 정부가 26조 2천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했습니다. 그 핵심 정책이 바로 ‘고유가 피해지원금(민생피해지원금)’입니다.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국민 약 3,580만 명이 대상이며,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은 우선 지급 대상으로 더 두터운 혜택을 받습니다.

2026년 4월 27일부터 1차 신청이 시작되었고, 지급 금액은 거주 지역과 소득 수준에 따라 수도권 10만 원부터 비수도권 취약계층 최대 60만 원까지 차등 적용됩니다. 신청 방식은 정부24 온라인 신청, 카드사 앱·홈페이지, 주민센터 방문 등 다양하며 사용 기한은 8월 31일까지입니다.

  • 본 콘텐츠를 통해 민생피해지원금의 지급 대상, 금액, 신청 방법, 사용처를 알아보세요! 아래는 실생활에 유용한 정보 모음입니다.

1. 민생피해지원금이란?

2026년 추경을 통해 신설된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중동 전쟁 여파로 급등한 에너지 비용과 물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가 국민에게 직접 지급하는 민생 지원금입니다. 공식 명칭은 ‘고유가 피해지원금’이지만, 일반적으로 민생피해지원금 또는 3차 민생지원금으로 불립니다. 지원금 기준일은 2026년 3월 30일이며, 이날 기준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국민 중 소득 하위 70%가 지원 대상입니다.

구분내용
공식 명칭고유가 피해지원금 (민생피해지원금)
추경 규모26조 2,000억 원
지원 대상소득 하위 70% (약 3,580만 명)
기준일2026년 3월 30일
지급 형태지역화폐,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선불카드
사용 기한2026년 8월 31일까지

2. 지급 금액 – 거주지·소득에 따라 최대 60만 원

지급 금액은 거주 지역과 소득 계층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일반 소득 하위 70% 국민은 수도권 거주 시 10만 원, 비수도권 거주 시 15만 원을 받습니다. 취약계층일수록 금액이 대폭 높아져 기초생활수급자는 55만 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은 45만 원이 기본 지급됩니다. 비수도권이나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5만 원이 추가되어 최대 60만 원까지 수령이 가능합니다.

대상 계층수도권비수도권인구감소 우대지역인구감소 특별지역
일반 (소득 하위 70%)10만 원15만 원20만 원25만 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45만 원50만 원50만 원5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55만 원60만 원60만 원60만 원

인구감소지역은 전국 89개 시·군이 해당하며, 이 중 49개가 우대지원지역, 40개가 특별지원지역으로 분류됩니다. 특별지원지역은 강원 양구·화천, 충북 괴산·단양, 전남 고흥·완도·해남, 경북 의성·청송 등 낙후도가 높은 40개 시·군이 포함됩니다.


3. 신청 일정 – 1차·2차로 나뉘어 진행

신청과 지급은 1차와 2차로 나뉩니다. 1차는 취약계층 우선 지급, 2차는 소득 선별 후 일반 국민 대상입니다. 1차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취약계층도 2차 기간에 온·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분신청·지급 기간대상
1차2026년 4월 27일 ~ 5월 8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2차2026년 5월 18일 ~ 7월 3일소득 하위 70% 일반 국민 (+ 1차 미신청 취약계층)
이의신청2026년 5월 18일 ~ 7월 17일지급 제외자 또는 금액 이의 있는 경우
사용 기한2026년 8월 31일 자정까지1·2차 공통

서버 혼잡 방지를 위해 신청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가 운영됩니다. 1차는 1·6(월요일), 2·7(화요일), 3·8(수요일), 4·9·5·0(목요일) 순이며, 금요일 이후에는 요일 제한이 해제됩니다. 4월 30일에는 노동절 연휴를 고려해 끝자리 4·9와 5·0이 함께 신청 가능하도록 조정되었습니다.


4. 신청 방법 – 온라인·오프라인 선택 가능

신청 채널은 받고자 하는 지급 수단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용·체크카드 포인트로 받으려면 해당 카드사 홈페이지, 앱, ARS, 콜센터에서 신청하면 되며 카카오뱅크·토스·네이버페이 등 간편결제 앱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으려면 지방정부 운영 앱 또는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 지류형 상품권과 선불카드를 원하는 경우에는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과 수령을 동시에 진행합니다.

STEP 1. 먼저 본인이 소득 하위 70% 대상자인지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정부24 또는 복지로에서 자가 조회가 가능합니다.

STEP 2. 원하는 지급 수단을 결정합니다.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STEP 3. 선택한 수단에 따라 카드사 앱·홈페이지, 지방정부 앱, 또는 주민센터에서 신청합니다.

STEP 4. 온라인 신청은 신청 다음 날 카드 포인트 또는 앱에 충전됩니다. 지류형 상품권·선불카드는 주민센터 방문 당일 수령합니다.

STEP 5. 지급받은 지원금은 주소지 관할 지자체 내 소상공인 가맹점에서 8월 31일까지 사용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24시간 이용 가능하지만, 신청 마감일에는 오후 6시까지만 접수됩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평일 오전 9시 ~ 오후 6시, 은행 영업점은 오후 4시까지입니다.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 등을 위한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도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합니다.


5. 사용처와 사용 불가 업종

지원금 사용 지역은 주소지 관할 지자체로 제한됩니다. 특별시·광역시 거주자는 해당 광역시 전역에서 사용할 수 있고, 도 지역 거주자는 주소지 관할 시·군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가맹점 어디서나 사용이 가능하며, 식당·약국·의원·학원·프랜차이즈 가맹점(직영점 제외)도 포함됩니다.

반면 사용이 제한되는 곳도 있습니다. 대형마트, 백화점, 프랜차이즈 직영점, 온라인 쇼핑몰, 배달앱 비대면 결제, 유흥·사행업종, 보험료·공과금 자동이체, 대형 외국계 매장, PG 시스템 경유 결제 등은 사용 불가 대상입니다. 단, 배달앱 가맹점이 현장에서 단말기를 이용하는 ‘만나서 결제’ 방식은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구분사용 가능사용 불가
음식점동네 식당, 프랜차이즈 가맹점프랜차이즈 직영점
유통연매출 30억 이하 마트대형마트, 백화점
의료동네 병원·약국
온라인만나서 결제(배달앱 현장 단말기)온라인 쇼핑몰, 배달앱 비대면 결제
기타학원, 미용실, 주유소(30억 이하)유흥·사행업소, 공과금 납부, 보험료

6. 스미싱 주의사항

정부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과 관련해 인터넷 주소(URL)나 링크가 포함된 문자메시지는 절대 발송하지 않는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정부 지원금’, ‘긴급 생계비’ 등의 문구와 함께 앱 설치나 링크 클릭을 유도하는 문자는 스미싱 사기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의심 문자를 받은 경우 즉시 삭제하고, 한국인터넷진흥원 118 상담센터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소득 하위 70% 기준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A.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정부24(gov.kr) 또는 복지로(bokjiro.go.kr)에서 내 건강보험료를 확인한 후, 공표되는 가구원 수별 기준표와 비교하면 됩니다.

Q. 1차 신청 기간(4월 27일~5월 8일)에 취약계층이 아닌데 신청해도 되나요?
A. 1차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만 신청 가능합니다. 그 외 소득 하위 70% 일반 국민은 2차(5월 18일~7월 3일)에 신청해야 합니다.

Q. 지급 수단을 미리 선택해야 하나요?
A. 네, 신청 시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지류형 상품권 중 원하는 수단을 선택해야 합니다. 지급 수단에 따라 신청 채널(카드사 앱 또는 주민센터)이 달라집니다.

Q. 미성년 자녀도 따로 신청해야 하나요?
A. 미성년자는 주민등록표상 세대주가 대리로 신청·수령합니다. 단, 성인 세대원이 없는 미성년 세대주는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인구감소지역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A. 행정안전부 공식 홈페이지 또는 정부24에서 내 주소지가 우대지원지역 또는 특별지원지역 89개 시·군에 해당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사용하지 못한 지원금은 환불되나요?
A. 아닙니다. 사용 기한인 2026년 8월 31일 자정까지 사용하지 못한 잔액은 전액 소멸됩니다. 기한 내 반드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Q. 문의처는 어디인가요?
A. 행정안전부 고유가 피해지원금 전용 콜센터(국번 없이 110), 정부24 고객센터(1588-2188), 또는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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